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3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로 되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던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권 국회의원들이 단독 가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과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남발 등으로 언론 통제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오보에 대한 제재가 현행 민법이나 형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상임대표는 “국민이 입법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언론종사자, 언론단체, 시민사회, 학계 및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최대 5배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처리 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야권과 언론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다음 주로 미루며 여론 살피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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