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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동물안전관리 위반 집중단속

인명피해 낸 사냥개 견주 행정처분


경북 문경시가 최근 지역에서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한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휴가철 개 물림 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과 외출 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야 하며 특히,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목줄 미 착용시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문경시는 동물안전관리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함께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대행자(동물 병원 및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문경시는 지난해 7월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사진)를 개장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급 훈련사의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 등) 및 가정견 훈련(배변, 분리불안훈련 등)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교정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동물과 교감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안전한 반려문화를 위해 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페티켓(인식표, 가슴줄 및 목줄 착용, 분변 처리 등)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새재에 있는 반려동물 힐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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