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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앞세워 여론잡자"…변호사협회·로톡 '공익경쟁'

로앤컴퍼니 '판결문 열람' 연내 선봬

변협도 자체 공공 플랫폼 개설 추진

여론 심판전 유리한 고지 선점 대결

/이미지투데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협회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 운영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자 공익성 경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는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변호사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법원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도서관의 경우 열람이 가능한 컴퓨터가 한정된 데다 정해진 시간에만 열람이 가능해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대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도 확정 판결에 제한됐다. 사법 절차의 투명·공정성 확대를 위해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게 로앤컴퍼니 측 설명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초반에는 로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일반 시민도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호사 등 특정한 직업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공공 플랫폼 개설을 추진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서울변회는 시범적으로 공공 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등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가 앞다퉈 각종 서비스 개설을 추진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법률 플랫폼 운영을 사이에 둔 양측의 갈등이 있다고 말한다. 자칫 ‘밥 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양자 대결 구도에서 공익성을 무기로 대중을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 소원, 공정위 신고에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라며 “국면이 확장되며 여론 추이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앞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와 국회 의결에 앞서 공익성을 강화해 이른바 ‘여론의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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