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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인·법인택시 똑같이 지원,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중복수급도 허용

매출 10~20% 감소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50→100만원으로 늘려

개인택시 지원금 50→80만원 인상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맹성규 예결위간사./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개인택시 지원금액 차이,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 등의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민주당 예결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및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밝힌 요청 내용은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10~20% 구간의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최대 100만원 지원 △개인·법인 택시 동일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법인택시기사의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절차 간소화 네 가지다.



앞서 정부는 매출이 10~20%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사업주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두 배로 늘렸다. 또 개인택시기사는 5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80만원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택시기사 지원금을 30만원 더 얹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는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결위원들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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