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건설은 본사와 현장, 협력사로 이어지는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월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으로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억9,14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장도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1억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이뤄진다.
우선 현대건설 본사는 대표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다고 지적됐다. 본사는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했지만,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여명의 안전보건관리자 중에서 정규직이 약 39%에 머문 점도 지적됐다. 정규직 비율이 낮으면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그만큼 어렵다.
협력업체와 만든 안전고리도 헐거웠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협력업체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했지만, 3년간 미반영 비율이 43%였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됐다. 또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수준을 비중있게 여기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협력업체를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매기는 평가에서 안전 점수는 100점 만점 중 5점에 그쳤다.
현대건설은 이번 감독 결과를 기초로 개선 계획을 만든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서류 중심의 체계로는 중대재해와 (내년 시행될)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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