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에 적용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이 업소의 불법영업은 호객꾼이 사복 차람의 합동단속반에 접근하는 바람에 어처구니없게 들통났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2층 유흥업소에서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행정기관 합동단속으로 적발했다. 당시 이 업소 룸 3곳에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3∼6명씩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천안에 적용된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한다.
하지만 이 업소는 외부 간판 불을 끈채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같은 불법 영업은 호객꾼이 사복 차림의 합동단속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단속됐다. 호객꾼이 업소 입구 벨을 누르자 잠겨 있던 문이 안에서 열렸고 룸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방역 당국은 룸에 있던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 업주와 다른 종업원 7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손님들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피해 천안으로 소위 '원정 유흥'을 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천안에서는 이 유흥업소가 단속되기 직전 1주일간(지난달 24∼30일) 총 130명이 확진됐다. 하루 18.6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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