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남성 간호사, 동료 성추행 혐의로 입건

술 마신 뒤 잠든 여성 동료 방 문 열고 들어가 강제추행 혐의

경찰, 국과수에 증거물 수사 의뢰…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남성 간호사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 A(30대·남)씨를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여성 동료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온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다음날 오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의료진과 경찰 등 필수인력도 함께 지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증거물을 의뢰해 당시 현장에서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범죄 내용과 함께 A씨 일행이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