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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왜 독박 숙직?"…서울시 女공무원 숙직 확대

본청 이어 상수도사업본부도 여성직원 숙직 투입

2019년부터 서울시 본청에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숙직을 수행해온 데 이어 최근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여성 직원을 숙직에 투입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서울시 내에서 성 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그동안 남성들이 도맡아온 숙직 업무가 여성 직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본청에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숙직을 수행해온 데 이어 최근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여성 직원을 숙직에 투입하기로 했다. 숙직은 야간 업무를 처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밤을 새워 일하는 것으로, 그동안 남성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이란 지적이 많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6급 이하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 근무를 했다. 하지만 숙직 주기가 18.2일로 짧아 피로도가 높고 당직 후 대체휴무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여성 직원도 숙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월 여성 직원도 숙직을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당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성 직원 숙직은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시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10월 '당직·비상 근무 규칙'을 개정해 종전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이듬해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을 하게 됐고, '당직 성차별'에 대한 남성 직원들의 불만이 누그러졌다.

서울시는 당직 근무 규칙을 개정하면서 외부 사업소와 산하기관은 업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소와 산하기관에서도 여성 직원의 숙직 참여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과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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