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자신의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하게 해 서울 한남동 초등학교로 전학 보냈다는 ‘아빠찬스’ 관련 서울경제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문씨가 최근 서울경제 구경우 기자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아빠찬스’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기자와 곽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 2020년1월21일자 8면 <[단독] 자녀교육에 ‘아빠찬스’ 쓴 문석균>
판결문 등에 따르면 문씨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던 중 2018년 2월 의정부시로 이사해 문씨 아버지인 문 전 의장 부부와 같이 살았다. 문씨의 아들은 의정부 소재 초등학교에 전학했다.
이후 문 전 의장이 2018년 7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를 했고 문씨의 아내와 자녀들도 이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문씨의 아들도 공관 인근 초등학교로 다시 전학했다. 다만 문씨는 같이 공관으로 이사하지 않고 의정부시에 거주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서울경제는 ‘문씨가 아들 교육에 아빠(문 전 의장) 찬스를 활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문씨가 국회의장 공관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도 그 무렵 언론보도와 관련해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의장의 주민등록은 의정부로 돼있다고 한다. 며느리가 굳이 공관에 전입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문씨 측은 “(가족이) 문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 된 후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아들도 인근 초등학교로 자연스레 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을 학교에 전학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문 전 의장이 취임 후 문씨 가족이 의장 공관으로 이사했고, 문씨 아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한 점, 문씨는 여전히 의정부시에 거주한 점 등 기사에 적시된 주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 가족의 이사 및 전학이 문 의장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해 관점에 따라서는 ‘아빠 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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