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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빠진 與 ‘언자완박’…野 “쓴웃음 나오는 코미디”

민주 연석회의서 30일 처리 결정

‘철회·숙의·수정’ 거부한 채 강행

신문법 개정 등 폭풍 입법 공언

윤호중(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세번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 워크숍에서 제기된 철회와 숙의 등의 목소리를 결국 묵살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정했다. 특히 1인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신문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정상화까지 거론하며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의 제2라운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과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 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문제 등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언론중재법에 대한 수정이나 숙의 절차는 생략한 채 9월 정기국회에서도 언론에 또다시 재갈을 물리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날 열린 연석회의 참석자가 도종환 문체위원장과 김승원·김용민·박주민 의원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강성파 의원들에 그쳐 요식행위라는 비판 역시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개회 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언론 단체들과 많은 논의를 했고 수정도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설명 작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5배→3배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 원 신설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규정 삭제 등의 구체적인 수정 보완책을 제시했다.

야당은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 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문체부가 ‘언론 재갈법’을 외신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 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며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법 해석상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지적해 당정간의 엇박자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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