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비아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0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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