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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명' 배포로 징역 3년 받은 이부영, 재심서 41년만에 무죄

1980년 대법서 실형받고 옥고치러

李 전 의원 "사법사 남는 판례되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렀던 이부영 전 의원(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지 41년 만이다. ★본지 8월 5일 자 27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던 이 전 의원에 대해 2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도 선고 전 최후 의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난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해직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국내외 기자들에게 발표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성명서에는 긴급조치·계엄령 철폐와 함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치범을 석방하고 그동안 박해 받은 인사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포함됐다. 당시는 ‘일체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된 때였다. 같은 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듬해인 1980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 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이렇게라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재판도 우리 사법사에 기록되는 판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전 의원은 취재원들에게 “이런 날이 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심 무죄 선고는) 미래의 불법적 계엄령이나 독재적 헌법에도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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