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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장 내부거래’ 미래에셋 계열사 수사 착수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





검찰이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골프장 등 내부거래 의혹’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양 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 원(자산운용)과 83억 원(생명보험)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 사에 재발 금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 4,0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따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라는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7월 16일 양 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오너인 박 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들이 83.44%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가족회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포시즌스호텔과 블루마운틴CC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48.63%를 박 회장이 가지고 있다. 그 외에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김미경 씨가 10.24%, 자녀 셋이 각각 8.19%의 지분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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