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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사학 교원 공개 채용 필기시험 교육감에 위탁

野 “사립학교 재산권 침해하는 결과 불러”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가 31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관할 교육청이 사무직원까지 포함된 교원 전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학교 운영위원회에 기초의원들이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재석 206명 중 찬성 67명, 반대 139명으로 부결됐다. 직후 당초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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