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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성범죄자 119명…"제2 전자발찌 살인 막아라" 경찰 총력대응

경찰청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 중 소재불명자 9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소재불명’ 상태의 성범죄자 119명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선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구속)씨 사건으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소재불명 성범죄자 점검이 앞당겨진 것이다. ‘제2의 강씨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성범죄 확정 판결 후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난 성범죄 전과자는 의무적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거주지를 옮긴 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인 성범죄자의 수는 올해 7월 기준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배령이 떨어진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15년 2만7,886명에서 지난해 8만939명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상등록대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성범죄자의 수 역시 2015년 25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증가했다.



'신상정보공개'가 된 성범죄자는 올해 7월 기준 4,349명이다. 신상정보공개는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소재불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주소 변경 미등록 ‘소재불명’ 상태인 성범죄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추적 및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을 경우 이는 형사과에서 담당한다. 경찰은 한 달의 검거기간 동안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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