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성남FC 뇌물' 의혹 이재명 불송치…"증거 불충분"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만에 결론

이 지사 측 답변서 통해 혐의 전면 부인

경찰 관계자 "철저히 수사했지만 증거 못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당시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고발된지 3년 3개월 만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뇌물 등 대가성이 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그동안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고 지난 7월 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