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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치사' 사건…진실 가려질까

산후도우미 "아이 실려간 날만 떨어뜨려" 혐의 부인

재판부, 전문가 소견·양측 진술 등 고려해 판결 예정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울산에 위치한 산모의 집으로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 받고 치료 중 지난 3월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2회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경력이 많은 A씨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선 A씨는 B군이 이상 반응으로 병원에 이송된 당일 떨어뜨린 것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아이를 2차례 떨어뜨린 적이 있으나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폭행이나 B군을 심하게 흔든 사실 등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CCTV가 없기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 소견, 피해 부모 진술, A씨 본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유족 측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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