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7)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댓글공작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야당을 비방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2만여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게재하는 ‘코나스플러스’라는 잡지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치 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일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혐의를 무죄·면소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와 편향된 웹진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실무자들이 한 트위터 활동 등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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