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영상 사이트 링크 게시, 저작권 위반 방조죄”

2015년 판례 뒤집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포함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저작권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업로드 돼 있는 외국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고 이 같은 ‘다시보기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A 씨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먼저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한 것은 웹사이트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A 씨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게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 역시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라고 새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A 씨가 링크를 올린 행위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쉬워졌다”며 인과관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링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위반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