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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보석신청 인용

보증금 3억원 납부 조건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체적인 보석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최씨가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이어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 내용과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또는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당시 최씨는 “어떤 때는 혈압이 막 떨어져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럽다”며 “판사님이 배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업자가)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추호도 물의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도 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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