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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보이콧 철퇴 맞은 北,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못간다

IOC, 내년말까지 NOC 자격 정지

재정지원 중단에 배당금 물 수도

선수 개인 차원 출전은 가능할 듯

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로잔=로이터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 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IOC는 9일(한국 시간) 집행위원회를 연 뒤 206개 IOC 회원국 중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인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내년 2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출전권을 획득한 북한 선수들은 개인 자격의 중립국 소속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NOC 자격 정지의 최대 핵심은 재정 지원 중단이다. 북한은 NOC 자격 정지 기간 IOC의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IOC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지급을 보류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을 몰수한다.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몰수될 금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IOC는 그동안 저개발 국가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올림픽 솔리더러티’ 기금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또 2014년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범위 내에서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북한 선수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해 2016∼2017년 북한과 심도 있게 대화하기도 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NOC 자격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동계올림픽 국가 자격 불참은 과거 동계 올림픽에 소규모 선수만 출전시킨 북한에 그리 큰 타격이 아니다. IOC는 북한의 자세 변화를 지켜본 뒤 징계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결정하고 지난 4월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올림픽 개막을 밀어붙인 IOC는 유일하게 불참한 북한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올림픽 폐회 한 달이 지나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의 위배를 근거로 북한 NOC를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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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골프팀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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