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통과에도 비트코인 4% 급락

각국 규제 움직임 영향 더 커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비트코인은 4% 급락했다.

11일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그간 규제 공백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분야의 국가 정책을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통령 최종 승인 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등은 법적으로 유효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와는 좀 다르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고 합법화만 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기’으로 간주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가 규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에도 시장은 냉담했다.

오전 7시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4% 급락한 4만 4,629달러(5,221만 원)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약 1시간 전 비트코인은 4만 4,358달러(5,189만 원)까지 떨어졌었다.

전일 중국 국영 전력회사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도 암호화폐를 ‘우표 거래’에 비유하며 자금 세탁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유럽 증권 당국도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