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화점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서 불법촬영 의심 사진 다수 발견…검찰, 구속 기소

/이미지투데이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서울 신촌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혐의를 파악해 구속했다.

그는 불법 촬영은 했으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용된 법조에 촬영과 반포가 모두 포함돼있지만 피의자에게 반포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외에도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