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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 생활임금 1만400원…올해보다 3.4% 인상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다. 평택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 2,157명에게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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