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심복합사업 본격화…국토부, 내달 예정지구 지정

28일 증산4구역 시작으로 2차 설명회

법적 분쟁 대비 '동의서' 다시 받기로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2·4대책)의 근거 법안들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심주택사업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산4구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별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달 중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별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면적 2분의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다”며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