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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채우지 못한 페이퍼컴퍼티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 총 3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단속 대상을 702곳에 달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별도 전담팀인 ‘건설업지도팀’도 신설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해당 자격증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내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나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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