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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일산대교를 둘러싼 법정 공방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여년 민간투자법' 살펴보는 계기되길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치의 계절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일산대교는 민간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주)의 비용으로 완공돼 경기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일산대교(주)는 2008년 5월 16일부터 30년 동안 도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약정된 수익률 이하에 대해선 경기도로부터 최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MRG)으로 운영하고 있다.

애초 대림산업 등 건설출자자들이 일산대교(주)의 주주였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 승인을 얻어 기존 건설출자자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 주주가 됐다. 동시에 일산대교(주)는 기존 프로젝트금융(이자율 연 6.68%~9.66%) 상환을 위해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선순위 차입금(이자율 연 8%)과 후순위 차입금(이자율 연 6%~연 20%)을 조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재조달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기 위해 애초 보장된 MRG 비율을 낮추었다. 그런데, 이후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민간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공단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도로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의 소송에서 법원은 일산대교(주)가 고이율의 후순위채 조달로 재무구조를 스스로 악화시켰기에 이는 실시협약 위반이라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후순위채 조달 행위 자체가 관련 법령이나 실시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후순위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산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일산대교와 유사한 사안의 소송에서 법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사업시행자의 후순위 차입금(이자율 연 6%~연 20%)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금전의 고율 차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에 대해,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만기 프리미엄, 후순위 위험 프리미엄, 최소운영수입보장 감소 프리미엄, 최소운영수입보장의 조기 종료 프리미엄, 지급 시기 이연분 가산이자 등을 반영해 산정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역시 민간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임 경기도지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라는 공익처분은 공익처분 요건 해당 여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해야 할 보상액 규모, 보상액 규모 대비 공익처분 필요성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다. 전통적으로 재정의 영역이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1999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필두로 전국 고속도로, 터널, 다리, 학교, 군 관사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친 민생법률이다. 우리 일상과 연결된 한강 다리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의 계절에 스쳐 가는 바람이 아니라,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민간투자방식과 민간투자법의 명암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노파심에 국민이라는 일부 교집합을 가졌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주머니와 경기도 주머니는 다른 주머니라는 점, 주머니를 혼동하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사책임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사족으로 달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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