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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주장하는 국민의힘, 과거 개발부담금 감면 주도

새누리당 의원 11명 2015년 4월‘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개정안 발의

1년 간 한시 적용된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기간 3년 여간 연장내용 담아

대장동 개발사업‘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대상’에 포함…공공 환수 크게 줄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의 감면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를 3년여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11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요지는 부동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기존 ‘2014년 7월15일~2015년 7월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들은 2018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받게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부동산 경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015년 7월 가결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2018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받게 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개정안 통과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은 크게 확대됐지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은 많이 줄어든 것이다. 개정안이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지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이익을 축소하는 장치로 작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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