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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의요건 충족 못한 건물관리규약, 소유자들 유효하다 인식했다면 집행 정당"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효력이 없는 건물관리규약도 건물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유효하다고 인식해 따랐다면 이에 근거한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빌딩운영위원회 측이 K빌딩 지하 헬스장 사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용역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위는 A씨 등이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K빌딩 지하에서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관리비 7,300여만원을 내지 않자 내용증명을 9차례 보내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A씨 측은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운영위는 ‘관리비 미납 점포에 단전을 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A씨 측 점포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 측은 효력이 없는 규약을 근거로 단전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전 조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운영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규약 제·개정 당시 집합건물법이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약이 무효라는 A씨 측 주장은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빌딩 소유자들 규약 제정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규약이 유효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단전 조치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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