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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메달 아닌 포인트로 병역 특례 주자"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병역특례 제도 형평성 강화를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않아도 신기록 수립 등의 성과를 내게 되면 ‘포인트제’를 통해 병역 특례 가시권에 들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병역 미필 선수가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개인 종목 선수는 본인이 메달을 따야 하며, 단체 종목 선수는 본인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팀이 메달권에 들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국제대회에서 아시아 신기록 등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특례 혜택을 얻지 못한다. 지난 도쿄 올림픽 대회에서는 수영 종목에서 황선우가 11년 만에 한국·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했고, 육상 종목에서 우상혁이 25년 만에 4위로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다이빙 종목 우하람은 한국 신기록으로 동메달에 한 계단 못 미친 4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현 제도상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제 대회 메달을 따 병역 면제·대체복무 혜택을 받게 되면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특기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이어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을 마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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