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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 국보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공개 석상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말했다는 이유로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신 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헌재는 신씨가 북한 여행 경험을 근거로 ‘북한에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다’ ‘북한 맥주도 맛있다’ 등의 발언은 이미 발간된 책자나 기사에 기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신씨가 현장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북한 노래를 불렀지만 북한 체제 미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대법원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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