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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총장 징계 처분 취소되나…14일 1심 선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둘러싼 1심 소송 결과가 14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오는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6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다.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사유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징계 효력이 1심 선고 전까지 중단됐다.

1심 선고에 따른 영향은 정치적 영향에 그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이 승소한다면 총장 재직 시절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정치적 ‘명예회복’을 하게 된다. 패소할 경우 총장 재직 시절의 비위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돼 정치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높다. 정지된 징계 효력 또한 곧바로 발생하게 되지만,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이 실질적으로 받는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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