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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나왔다…유해용 前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1·2심 모두 무죄…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 농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유 전 수석이 처음이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받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법원을 떠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갖고 나온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담당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들고 나온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압수 수색 당시 촬영한 모니터 화면 사진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직무상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제한되므로 피고인이 위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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