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창틀에 앉아있던 동승자를 도로 위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동승자 B(35)씨를 차량 밖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달리는 차량의 조수석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민 채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도로에 떨어졌다. 그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4%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운전자가 동승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차량을 멈췄어야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