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험문제 누설한 산업인력공단 직원·위원·감독관 등 징역형

전기기능장 시험서 문제 누설

재판부 "시험 공정성 손상 죄질 무거워"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누설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과 문제 검토위원, 시험 감독관 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혹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제 검토위원 B씨와 실기시험 감독 C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 문제 출제위원인 D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직원 A씨는 2017년 5∼8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B씨 등 4명에게 시험문제를 보여주고 검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누설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B씨와 C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다. 이들 중 전기기능장 시험 문제 검토위원이기도 한 B씨는 출제 예정 문제가 자신이 출제한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C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에게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공유했다.

실기시험 감독을 담당한 C씨는 2017년 9월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문제와 답안을 수기로 작성,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에게 전송했다.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위원인 D씨는 전기기술학원 운영자인 B씨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격시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라면서 “B씨와 C씨는 문제 검토위원이나 감독위원으로서 시험 공정성을 손상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