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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용 김천시산림조합장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송치


경북 김천경찰서는 그동안 수사를 받아온 신덕용 경북 김천시산립조합장을 공갈, 강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신조합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받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성과급 등의 각종 수당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횡령한것으로 드러났다. 신조합장은 지난해부터 직원 15명중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시키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줄것처럼 각종 협박과 강요 행위를 일삼은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앞으로 신조합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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