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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들, 외부 강연 등으로 4년간 3억 넘게 벌었다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개인 수입 발생하는데 '공무출장'으로 행정처리 한 경우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4년간 본업 이외에 외부 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3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인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97명이 663건의 외부활동으로 약 3억3,4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년간 1,000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총 9명이었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소속 A, B씨는 이 기간 외부활동으로 각각 6,040만원,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통일부 본청이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속 공무원들도 1,000만원 이상 외부수입을 번 사례가 있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 강의 등의 사례비로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시간 넘게 강의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액은 60만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A씨의 경우 4년간 1시간 미만의 외부활동을 약 150번 한 셈이다.

개인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활동을 하러 가면서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하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체 외부활동 신고 건수 663건 중 404건은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됐고, 이중 19건의 경우 교통비 등도 지급됐다. 외부활동을 하면서 따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경우는 24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외부수입 규모로 볼 때 통일부 공무원들이 과연 본업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며 “통일부 자체적으로 외부 영리활동 규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누락 등 직원의 외부활동 관련 복무 규정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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