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후 다음 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쓴 그의 뇌물수수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5,000만원가량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정한 보완수사 기한은 오는 12월 중순이지만 경찰은 다음 달에는 이 구청장과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한 뒤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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