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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혐의 특수상해 → 살인 변경 검토

물 마시고 중환자실 입원했던 피해자 숨져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 모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생수병 물을 마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A씨가 23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회사의 다른 직원 강씨의 집에서 나왔던 독극물로 밝혀진다면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와 또 다른 직원 B씨는 지난 18일 회사에서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은 이튿날 무단 결근하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씨를 입건했다. 강씨가 이미 숨졌지만 강제수사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사택을 함께 쓴 적 있는 직원 C씨가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B씨와 C씨는 치료 뒤 회복했다. 세 사람이 마신 독극물은 강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씨의 집에서 범행 동기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중 한 명도 숨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주변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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