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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있고, 男성기없어도 남성”…법원, 수술없는 성 전환 첫허가

"생식능력 제거 요구, 자기 결정권·인격권 등 지나치게 제약"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두고 서있다. /연합뉴스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 성기 성형수술이 없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자궁적출술 같은 ‘비가역적 생식능력 제거’가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문홍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2000년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4년 무렵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고, 남성 호르몬 요법을 시작했다. 그는 자궁척출술이나 남성의 성기를 갖추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남성의 옷과 머리 모양 등을 갖춘 채 남성으로 생활했다. 2019년 12월 A씨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도록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신청인이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 등은 받았으나 자궁 난소 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며 성별 정정 허가 사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침 개정으로 인해 외부 성기의 형성 여부나 생식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이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됐다”며 “수원가정법원은 이에 근거해 해당 요소를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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