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국회의원 6~9급 비서의 직책명을 ‘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현재 보좌진 운영의 법적 근거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만 규정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에 보좌진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동윤 민보협 회장은 25일 국보협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비서’ 직책 명칭을 ‘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는 민보협 설문 결과에 따라 4급 보좌관을 ‘수석보좌관’으로, 5급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6~9급 비서를 ‘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다. 민보협은 이번 주 중 한병도 민주당 의원 명의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보협은 국보협 설문 결과에 맞춰 보좌관, 비서관, 비서 직책명을 각각 보좌관, 수석비서관, 비서관으로 바꾸는 법안을 낸다. 이 회장은 “양 측의 설문조사 결과가 조금씩 달라 법안을 따로 발의해 병합심사할 것”이라며 “민보협과 국보협 모두 비서를 비서관으로 바꾸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보협과 국보협은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비서 직책 명칭 변경을 위해 643명(민보협 517명, 국보협 126명)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보좌관, 비서관, 비서로 이어지는 직책명 개선안으로 △1안(보좌관, 비서관, 의정지원관), △2안(보좌관, 비서관, 지원관), △3안(보좌관, 수석비서관, 비서관) △4안(수석보좌관, 보좌관, 비서관) △기타 다섯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3안(36.5%, 235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4안이 35.6%(229명)로 2위였다. ‘비서’ 직책명만 놓고 보면 ‘비서관’으로 바꾸는 데 전체의 72.16%(464명)가 동의한 셈이다. 1안은 10.7%(69명), 2안은 4.7%(30명)가 택했다. 기타 방안을 선택한 비율은 12.4%(80명) 이었다.
다만 소속 정당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민보협 조사에서는 4안(수석보좌관, 보좌관, 비서관)이 35.4%(183명)로 1위, 3안(보좌관, 수석비서관, 비서관)이 34%(176명)로 2위였다. 반면 국보협 조사에서는 3안이 46.8%(59명)로 1위, 4안이 36.5%(46명)으로 2위였다. 이에 양 측은 각 정당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해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을 도출해 내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은 “집행부는 비서 직책명을 ‘의정지원관’등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는데 설문 조사에서 ‘비서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며 “이 경우 4급, 5급 직함까지 연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비서관’으로 직책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보협이 직책명 개선에 나선 것은 ‘비서’라는 직함이 보좌진들의 전문성이나 업무 역량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다. 초선의원 의원실에 재직 중인 한 비서는 “직함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당장 제 부모님만 해도 처음 여기서 비서로 일한다고 하니 ‘그냥 의원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것 아니냐’며 탐탁치 않아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직책명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은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직함을 바꿔 인식을 개선하자는 (민보협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서진들의 업무가 단순 수행을 넘어 입법·정책·회계·홍보 등 굉장히 다양한데도 직함이 이를 다 포괄하지 못했다”며 “행정부 공무원들이 ‘주사’ 등의 옛 직함에서 ‘실무관’,‘주무관’으로 바꾼 것과 같은 보좌진 권익신장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서 직책명 변경은 이 회장의 민보협 회장 출마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좌진의 법적 존재 근거를 국회법으로 격상하는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이 회장은 “지금 보좌진의 법적 존재 근거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있다. 보좌진을 수당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셈”이라며 “보좌진들이 입법부 업무의 핵심 일꾼이라는 점에서 보좌진들의 법적 존재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법에 보좌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여기에 변경된 직책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