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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조사위원회 구성…최대 3,000만 원 지원

소급 적용으로 추가 지원 가능

이의신청 사례 검토팀도 신설

28일 오후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 지난 8~9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기구가 설립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선 그동안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운영해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왔지만, 주로 세계보건기구(WHO)·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국외 규제기관에서 확인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을 판단하는데 그쳤다. 이에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된 환자에게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정부위원을 줄이고 소속 민간 전문가 비중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독립성을 높인다.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신설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국외의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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