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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재심 청구 최종 기각





대법원이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달 26일 이 의원 측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 등 7명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의 사건이 거론됐고, 법원행정처는 이 전 의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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