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족적 안 남기려고" 맨발로 전 애인 집에 들어가 불 질러…주민 100여 명 대피

양말만 신고 돌아다닌 모습 CCTV 담겨

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3년형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아파트 건물에 신발을 벗고 몰래 들어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안에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2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전 여자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이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5,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신발을 벗고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녹화됐다. 경찰은 '방화 추정'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집주인의 옛 남자친구 A씨를 붙잡았고, 검찰도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