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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튜브 ‘콜라 광고’ 가이드 제시

식약처,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식약처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식약처




앞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TV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콜라·사이다 등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를 비롯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어린이 식생활 정책 방향을 담았다.



그동안 오후 5∼7시 사이에 방송되는 모든 TV 프로그램에 적용되던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는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어린이의 뉴미디어 시청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해당 식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따로 진열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 코너’를 마련하고, 참여 업체에는 인증 마크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23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검수부터 모든 위생·영양을 관리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기호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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