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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프랜차이즈 '차익가맹금' 공개 법령은 합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얻는 수익의 일종인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동일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듬해 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정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물품 구입비용 중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가맹점이 원가보다 비싼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에 반발해 2019년 3월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하고 과도한 이득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커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 5곳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납품업체는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며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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