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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결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연합뉴스




법원이 검찰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와 남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12일 만료를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씨 등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 요구를 거절하면서 조사가 취소됐다. 김씨는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8일 한차례만 검찰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두 번 조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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