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거남 복수' 위해 8살 딸 살해한 母, 감형 이유는

2심 "당뇨 등 건강상태 안 좋아" 25년→ 22년 감형

8살 딸 출생신고 않고 어린이집·학교도 안 보내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어머니 A(44)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동거남이 경제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46)씨와의 사이에 B(8)양을 등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미뤘다"며 "그 결과 B양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 문제 갈등으로 A씨를 떠난 C씨가 경제적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극진히 아낀 B양을 살해하려 했다"며 "살해 동기도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왼쪽 무릎 하단을 절단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부가 괴사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딸의 사망을 의심한 아버지 C씨가 집에 찾아오자 "아이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딸만 극진하게 아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신고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며,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C씨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딸에게 이름을 찾아주도록 A씨를 설득했다. 이에 A씨는 생전에 부른 이름으로 딸의 출생 신고를 하고, 동시에 사망 신고를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동거, #살해, #딸, #감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