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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법,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바뀐다…국회 통과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통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여성 고용정책의 핵심을 경력단절여성 지원에서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법이 제정된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이다.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법이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 개정된 법안은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방점을 뒀다. 한 번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재취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이 이전보다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바뀌었다. 정책 대상도 ‘경력단절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과 재직여성 등이 포함된다.



또 현재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으로 국한돼 있는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에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여성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본 것이다. 올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2.5%로 OECD 평균(12.8%)보다 높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 등 현황이 포함된 '여성 경제활동백서'를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게 된다. 두 부처 공동으로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차이가 있고,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성인력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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