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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 색도 개선…‘불법폐수 배출시설’강력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경고·과태료 등 행정처분…중대위반 사항 형사고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한탄강 수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위해 15~26일까지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1 동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장기 종합대책인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한탄강 지류하천에 대한 동절기 오염원 집중 관리로 색도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한다.

점검은 한탄강 수계 오염원 중점관리 하천인 신천, 효촌천, 상패천, 귀평천, 진재천, 포천천 하류 일대에 소재한 폐수 25곳, 가축분뇨 16곳, 개인하수 52곳 등 모두 93곳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함께하는 총 12개조 23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상태, 폐기물 침출수·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여부, 관리일지 작성 등 기타 준수사항 확인 등이다.

수질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확인을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최종 방류수에 대한 오염도 분석도 병행해 시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상습위반 및 불법행위, 중대위반사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별도 관리해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 유역의 수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염원 관리 노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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